많은 교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 “한국에도 세금을 내고 호주에도 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한국 배당금을 받거나, 호주에 살면서 한국 집을 팔거나, 한국에서 연금·이자를 받을 때, 두 나라가 모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두 번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호 조세조약이 작동합니다. 그 핵심 장치가 한·호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한국과 호주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 같은 소득에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 배당·이자·근로·연금·양도소득마다 규칙이 다르다.
- 대부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조정된다.
-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신고가 중요하다.
조세조약은 왜 있을까?
조세조약이 없다면 한국도 과세하고 호주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배당금 $10,000에 한국 세금과 호주 세금을 모두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은 1982년 한·호 조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조세조약의 출발점은 거주자입니다. **한·호 조세조약 제4조(Residence)**가 세법상 거주자를 정의하고, 양국이 동시에 거주자로 판단하면 타이브레이커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글 → 세법상 거주자 판정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쉽게 말하면 이미 다른 나라에 낸 세금을 내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배당세 $150를 냈고 호주 세금이 $300 발생했다면, 호주는 이미 한국에 낸 $150를 공제해줍니다. 결국 한국 $150 + 호주 추가 $150 = 총 $300만 부담합니다. 이를 Foreign Tax Credit이라고 합니다.
소득 종류마다 규칙이 다르다
배당소득 — 제10조 (Dividends)
삼성전자 배당을 받는 호주 거주자라면 ① 한국이 원천징수 → ② 호주에서 배당소득 신고 → ③ 한국에 낸 세금을 호주에서 공제,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자소득 — 제11조 (Interest)
한국 예금·채권 이자는 원천지국에서 제한된 세율로 과세될 수 있고, 이후 거주국에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 제15조 (Dependent Personal Services)
한국 회사 급여를 호주 거주자가 받거나 그 반대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실제 근무지가 중요해집니다. 재택근무나 해외 파견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연금과 슈퍼 — 제18조 (Pensions and Annuities)
국민연금, 호주 Super, 퇴직연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역이민 시 연금의 과세국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관련 글 → 호주 슈퍼는 한국에서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
자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가 우선 과세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호주 부동산을 한국 거주자가 팔아도 호주가 먼저 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에 먼저 내는가?
대부분 ① 소득 발생 국가(Source Country) → ② 거주 국가(Residence Country) 순서로 과세됩니다. 예: 한국 배당 → 한국 과세 → 호주 공제 / 호주 임대소득 → 호주 과세 → 한국 공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호주 신고 안 해도 된다.” — 아닙니다. 호주 거주자는 해외소득도 신고해야 합니다.
- ❌ “조세조약이 있으니 자동으로 해결된다.” — 아닙니다. 대부분 신고가 필요합니다.
- ❌ “두 나라 중 한 나라만 내면 된다.”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양국 모두 신고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조 조약 조항
「대한민국과 호주 간 조세조약」(1982년 서명, 1984년 발효) 주요 조항 — ⚠️ OECD 모델과 번호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 주의 (예: 이중과세 제거 = 제24조).
- 제4조 거주자 (Residence)
- 제10조 배당 (Dividends)
- 제11조 이자 (Interest)
- 제15조 근로소득 (Dependent Personal Services)
- 제18조 연금 (Pensions and Annuities)
- 제24조 이중과세 제거 (Methods of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출처: ATO 조세조약 · 조약 원문(austlii)
마무리
한·호 조세조약은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세금을 두 번 내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세법상 거주자 · 소득의 종류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 세 가지입니다.